올해 정부 예산안 발표 후 가장 눈에 띄었던 부분 중 한가지, 바로 2023년 부모급여가 아닐까 싶다. 특히 2023년 1월 이후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이 정보를 많이 찾아보았을텐데 관련하여 부모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 어린이집 등 관련 내용을 다시한번 정리 해보고자 한다.
✔ 2023년 부모급여
이번에 개편 및 신설 된 부모급여는 사실 2022년 1월 부터 영아수당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출생한 아이들을 가정에서 양육하면 30만원을 받을 수 있는 형태로 지급됬었으나 이 부분이 올해부터 "부모급여"로 변경되며 금액이 늘어났고, 어린이집을 다니더라도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기존 👉 2022.01 / 만 0세 영아수당 월 30만원
변경 👉 2023.01 / 만 0세 부모급여 월 70만원 (만 1세 월 35만원)
변경 👉 2024.01 / 만 0세 부모급여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
* 어린이집 다닐 시 차액 지원 가능
또한 2023년 부모수당는 만 나이로 적용되기 때문에 개월 수로 계산하여 지급받게 된다. 하여 2022년 출생한 아이들도 만 나이로 적용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 2023년 부모급여 어린이집 바우처
어린이집 중복 지원의 경우에도 가능하다.
단, 어린이집 지원 시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된다고 한다.
(예시)
어린이집 이용 금액 월 50만원 가정 시
= 보육료 바우처 지급 50만원 + 차액 부모수당 20만원 지급
*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 전체 지원금이 정부 지원금으로 지급되고 부모급여는 지원되지 않음.
✔ 2023년 부모급여 신청방법
- 기간 : 2023.01.04 ~
-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및 주민센터 직접 방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 유의사항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의 경우 별도 신청 필요 없음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 2023년 부모급여과 육아휴직
직장을 다니다가 출산한 엄마의 경우 출산 전후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두가지 제도의 재원과 목적이 다름으로 육아휴직 급여와 상관없이 중복으로 부모수당 지급이 가능하다' 고 한다.
✔ 부모급여 및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까지 월 10만원의 지원금을 매달 25일 현금으로 지원받는 제도로 2023년 부모급여와 중복 지급이 가능하여 월 10만원씩 현금으로 추가 지급이 된다.
2023년 1월 출생 기준으로 수령 가능한 부모급여 지원금은 2년 간 총 1260만원이다. 여기에 아동수당 및 첫만남 이용권 등 합치면 더 상향된다.
이렇게 정부에서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원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출산을 앞둔 예비 아빠엄마는 이 부분 반드시 확인 후 놓치지 말고 신청하여 혜택을 받아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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