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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외벌이 신혼부부 연말정산 : 필수 체크사항 확인하기

by 챠챠* 2023.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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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맞벌이 혹은 외벌이로 가계를 꾸려가게 된다. 부부 모두가 회사를 다니는 경우라면 매년 1~2월 담당 부서에서 진행해주기 때문에 어려울 거 없이 처리할 수 있지만 외벌이 신혼부부 연말정산의 경우 남편 혹은 부인 한 사람의 앞으로 연말정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잘 따져보고 진행해야 한다. 

연말정산근로자가 매달 받은 월급의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정산하여 돌려주거나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하는데 이와 같은 이유로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자칫하면 생각지도 못한 지출이 생길 수 있다.
하여 소득 대비 소비를 누구 앞으로 얼만큼 사용할지도 생각하면서 지출을 계획해야 한다.




우리 부부도 결혼 후 맞벌이를 해왔지만 작년 초 부득이한 이유로 내가 퇴사를 하는 바람에 현재는 외벌이로 가계를 운영하고 있었다. 다만 간과했던 부분은 신랑의 월급의 대부분을 내 통장으로 옮겨 나의 명의 카드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불이익이 없을지 걱정이 많이 되어 관련 정보를 알아보았다.


👉 외벌이 신혼부부 연말정산 체크사항 

✔ 부부합산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

✔ 인적 공제 - 1명당 연 150만 원
연간소득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나이요건 충족 필요, 장애인은 나이 제한 X)

✔ 부양가족정보제공동의 ★필수
부양가족이 성인일 경우 필요하지만 만 20세 미만의 자녀(미성년자)의 경우 별도의 동의 없이 자료 조회 가능

외벌이 신혼부부 연말정산의 경우 배우자가 쓴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기부금 등 자료를 상대 배우자에게 합산해 신고를 가능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부양가족정보제공동의는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출처 : 홈텍스 https://www.hometax.go.kr/



위 자료는 홈텍스에 공개되어 있는 <연말정산 소득ㆍ세액공제 요건표>이다.
기본공제 외에 추가공제, 특별 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등 추가로 체크해야 할 부분이 없는지 꼭 확인하자 :)



우리 부부의 경우에는 내가 작년 3월까지 근무를 했다 보니 연소득이 100만 원이 넘어 인적공제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내용을 정리하기 전까지는 당연히 남편 앞으로 연말정산을 하려고 했는데 부득이하게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처리해야 할 것 같다.

신혼부부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혼인신고를 안 했거나, 혼인신고를 했어도 우리와 같이 외벌이가 된 다양한 상황들로 인해 연말정산이 애매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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