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사업자금, 생활자금 등 다양한 이유로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게 되는데 요즘 같이 금리가 높을 땐 이자가 부담스러워지기 마련이다😥
이럴 때 필요한 건? 금리인하 요구권!
금리인하 요구권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대출받은 개인이나 기업이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 당시보다 크게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로 금융 소비자의 법적인 권리이다.
법적인 권리인 만큼 시중 1금융권의 은행은 물론이고 저축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 제 2금융권에서도 신청 및 적용받을 수 있고, 신용/담보대출과 더불어 개인, 기업 대출 모두에 적용받을 수 있지만 각 은행사에서 평가하는 신용 결과에 따라 금리 인하를 거부당할 수 있다.
대출 당시보다 개인의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크게 개선될 수 있는 경우는 취업, 승진, 이직, 연소득 증가, 전문 자격증 취득, 신용도 상향 등이 될 수 있고 회사의 경우 회사채 등급 상승, 핵심 경쟁력 특허 취득 등이 될 수 있다.
본인이 판단하시에 위의 부분에 해당한다고 생각이 든다면 반드시 대출 이용자 본인이 금리인하 요구권을 신청해야 한다.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은 어렵지 않다.
(1) 대출받은 금융기관에 본인의 신용도 개선 및 상환능력 향상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2) 해당기관에서 제출된 자료를 검토 후 적정성 확인
(3) 제출 후 10일 이내 처리결과 통보
* 처리결과의 경우 금융기관 통보 의무가 있기 때문에 금리인하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가능여부와 함께 적용금리를 안내해야 함
신청방법은 각 금융기관에 따라 조금씩 상이할 수 있고, 정확한 서류 준비를 위해 본인이 대출을 받은 곳에 확인 후 진행하는게 좋다🙂
대출은 살다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받게 되는데 대출금에 따라 금리에 따라 이자부담도 커질 수 있다.
이럴 때 꼭 잊지말고 본인의 신용도, 상환능력을 잘 파악하여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여 조금이나마 이자 부담을 줄이길 바란다👍
'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외벌이 신혼부부 연말정산 : 필수 체크사항 확인하기 (0) | 2023.01.03 |
---|---|
일용직 연말정산 및 근로소득세 : 기준 및 계산 방법 (0) | 2022.12.29 |
돈버는 앱 캐시닥 로또 : 복권 긁는 재미가 쏠쏠~ (3) | 2022.12.08 |
중소기업청년 적금 : 내일채움공제 재직자 혜택받기 (0) | 2022.11.24 |
무지출 챌린지③ : 아프지 말고 다치지 말자ㅠㅠ (눈썹 찢어짐) (0) | 2022.11.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