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란, 고용주로부터 단기간(3개월 미만)만 고용되어 일당을 받고 일을 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회사에 고용되어 정기적으로 일하지 않다보니 연말이 되어 근로소득 신고 기간에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한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그에 관련한 몇 가지 궁금증에 대해 알아보자.
▶ 내가 일용직 근로자일까?
※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지 체크할 것!
아래 기준은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 제 23조에 근거하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사항이 명확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1일 단위로 고용되었거나 일당으로 급여를 지급받음
- 근로형태가 일용근로자와 상용근로자가 명확히 구분 된 경우 (근로조건, 계약형식 등)
-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으로 교용됨 (건설근로자는 1년 미만, 하역근로자는 기간제한 X)
▶ 일용직 근로소득세 계산법
간편계산👉
(총지급액-1일 소득공제(15만원))X2.97%
*소득세 2.7% + 주민소득세 0.27%
여기서 한가지!
법적으로 1일 소득공제액이 1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일 급여액이 15만원이 넘지 않는 경우 일용직 근로소득세는 낼게 없다.
▶ 일용직 근로자 연말정산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은 분리과세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다. (건설근로자가 동일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했을 때는 가능)
그 이유는 위의 일용직 근로소득세 계산법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일당에서 이미 근로소득공제로 15만원을 차감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소득세 및 주민소득세가 이미 원천징수되었기 때문이다.
▶ 일용직 근로자 연말정산 장단점
연말정산을 하지 않다보니 한 해 지출한 부분에 대한 소득공제, 교육, 기부, 의료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다만 기본적으로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세율은 6%이고, 상용근로자의 소득세율은 6~42% 이기 때문에 세금을 상대적으로 덜 내고 있는 것이다.
혹시나 일용직으로 근무하였지만 기간초과 혹은 상용직 전환 등으로 연말정산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 본인이 근무했거나 근무하는 회사로 문의하여 정확한 처리를 받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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