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의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는데 '개인사업자 혹은 프리랜서 연말정산도 지금 해야 할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다. 또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알아서 처리해 주는 직장인에서 개인이 직접 해야 하는 프리랜서로 전향하는 경우 잊어버리고 지나가거나 안 하는 경우도 많아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지도 함께 알아보자.

✔ 근로소득? 사업소득?
→ 프리랜서의 수입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 하여 근로소득을 받는 직장인처럼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게 아닌 개인사업자와 같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 프리랜서 세율
→ 일반적인 프리랜서의 세금은 3.3%로 계산한다. (사업소득으로 분류) 이런 경우 연 소득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3.3% 원천징수한 금액을 대부분 환급받게 된다.
* 8.344%가 차감된 경우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간주하고 세금을 계산한 경우임으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
* 수입금액이 7,500만원 초과인 경우 복식부기 의무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장부작성이 필요.
✔ 연말정산 혹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하면?
→ 추후 가산세(10~40%) 등이 붙어 세금이 과징될 수 있으며, 환급될 세금이 있는 경우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 종합소득세 신고 꿀팁
① 신고기간은 5월 1일 ~ 31일 (한 달간) 이다. 이 기간이 지나가면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꼭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한다.
② 준비서류는 현금영수증, 카드내역서, 결혼 및 장례식 등 경조사 증빙서류 등 각자 상황에 따라 다양하지만 정확한 세금신고와 절세혜택을 위해선 홈텍스에서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본인에게 맞는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또한 필요 경비도 최대한 확보해야 신고해야 절세에 유리하다.
③ 노란우산공제와 같이 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이 가입할 수 있는 제도를 이용하여 대략 30만원~80만원의 세금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점점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그 말은 회사나 단체에 속해있지 않고 자유 계약으로 일하거나 투잡, 쓰리잡으로 추가수입을 내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다는 뜻! 그만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분들도 많아졌기 때문에 프리랜서 연말정산 놓치지 마시고 꼭 챙기셔서 불이익 생기지 않길 바란다🙂
👉 일용직 연말정산 및 근로소득세
일용직 연말정산 및 근로소득세 : 기준 및 계산 방법
일용직 근로자란, 고용주로부터 단기간(3개월 미만)만 고용되어 일당을 받고 일을 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회사에 고용되어 정기적으로 일하지 않다보니 연말이 되어 근로소득 신고 기간에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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