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퇴직연금해지1 IRP 퇴직연금 해지 세액공제 및 유형 (DC, DB, 혼합형) 알아보기 회사를 1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퇴직금이라 한다. 과거에는 퇴직금은 일시불로 지급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IRP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 지급해야 한다. 이는 작년 4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되면서 필수가 되었고, 유형별로는 DB형, DC형, 혼합(DB+DC) 형으로 나눌 수 있다. 퇴직연금 유형 ① 확정급여형 (DB) - 회사가 퇴직금을 금융회사에 직접 퇴직금 적립 - 근로자 퇴직 시 확정금액(퇴직 전 3개월 평균급여 X근속연수)을 지급 - 전문 금융기관에서 퇴직금을 관리함으로 안전성 있게 수령 가능 ② 확정기여형 (DC) - 기업이 연 1회 이상 금융기관에 퇴직금 적립 후 근로자가 직접 운영 - 매년 일정 금액을 납입하기 때문에 임금체불 및 .. 2023. 1. 12.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