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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조건 및 금리 알아보기

by 챠챠* 2022.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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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갑작스레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했다.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 관련 부동산 대출의 조건과 금리가 눈에 띄게 완화되었다.

통계적으로 현재 우리나라 초혼의 나이가 30대 초반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나이에 집을 매매할 만한 경제적 능력을 갖추기란 쉽지 않다. 그렇다면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 건데 작년까지만 해도 현금 보유 시 가능했던 게 현재는 그 기준이 완화되어 조금은 숨통이 트이는 상황이다.




우리 부부와 같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조건 및 금리를 알아보고 계실 분들을 위해
그 정보를 간략히 정리해 보았다.

▶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

  • 대출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25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 대출금리
    연 1.2% ∼ 연 2.1%
  • 대출한도
    수도권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기간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 추가우대금리 (①,② 중복 적용 가능)
①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② 다자녀가구 연 0.7%, 2자녀가구 연 0.5%, 1자녀가구 연 0.3%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대출금리에 대해 조금 추가 설명을 하자면
최저 연 1.2%~ 최대 연 2.1%으로 나와있는데
부부합산 연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따라 차등 결정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직접 수탁은행에 방문하여 확인하는 게 정확하다.

그리고 이 대출은 당연히 신혼부부만을 대상으로 하며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음으로 목돈이 생길 때 그때그때 원금을 상환하여 이자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자에 대한 부담도 조금은 덜 한 것 같다.




대출이 완화되어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빚을 내더라도 한번 올라가버린 집값은 쉽게 떨어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대출 완화를 하였는데도 부동산 시장은 아직 큰 반응이 없다는 뉴스도 많이 접할 수 있다.

신혼부부 전용 대출이라 이자가 저렴한 편이지만 그래도 최대 3억을 최대로 받는다면 이자는 50만원을 훌쩍 넘긴다.
대출의 소득 기준은 외벌이 수준인데 외벌이 신혼부부에게 이자만 50만원이라는 것도 부담되는 금액일 수 있다.😟

물론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 일반 대출들 보다 금리가 현재는 많이 저렴한 편인건 알지만 이 또한 딜레마가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든다😥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약속한 신혼부부들의 가장 큰 고민은 "거주" 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결혼&출산율이 계속 떨어지는데 이 부분의 어려움이 가장 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삶에 있어서 의. 식. 주는 기본적인 부분인데 그중 가장 비중이 큰 "주"가 해결되지 못하니 결혼은 꿈도 못 꾸는 것 ㅠㅠ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나라의 허리가 되고 미래가 되어 줄 2030 세대가 이런저런 이유로 좌절하고 삶의 의지를 잃어가는 것 같다.
정부에서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보다 현실적이고 정책과 해결방안으로 좀 더 희망을 줬으면 좋겠다는 작은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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